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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여성의 군대복무에 대한 사항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여성군대 복무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군대 복무 사항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적인 경쟁시험으로 치룹니다.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됩니다.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인정된 사람은 상위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2. 여성군대 임용 1) 장교로 임용 될 수 있는 조건 -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제대군인 지원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가 함께 제대군인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대군인 지원의 요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역, 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및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포함]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대군인은 취업, 교육, 의료, 복지 분야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대군인의 구분 1) 단기복무 제대군인(5년 미만) 2)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3)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3. 제대군인 각 지원분야 - 교육분야 1) 교육분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학교를 휴학해야 하는 자는 군 복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학..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전환복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전환복무에 대하여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배정 또는 추천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작전전투경찰) 및 치안업무보조를 임무(의무전투경찰)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교정시설경비교도,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무소방원으로 선발하여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전환복무는 아래와 같이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와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로 나뉩니다. 2.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강제차출)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제3조에..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중기복무로 퇴역한 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사항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중기로 복무한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복부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라고 말합니다. 2.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을 받으려면 아래의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주소지의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혹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제대군인지원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2) 사진(3㎝ × 4㎝) 1매 3) 병적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장기적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군인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률에서 지정한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신청 방법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하게된다면? 「제대군인지원에 관..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의무소방원이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현역 대체전화복무중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무소방원이란 무엇인가요?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 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 등(이하 '소방기관'이라 함)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두고 있는 소방대를 의미합니다. 2. 의무소방원 구성 아래의 구성된 인원으로 됩니다. 1)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 2)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람에 해당하는 인원은 의무소방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 징병검사..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에서 군무태만시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대에서 군무태만시 받는 처벌에 대하여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군무태만의 죄란 군인이 직무상 의무 위반을 하거나 직무를 태만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군무태만의 죄는 근무태만, 비행군기문란, 위계로 인한 항행위험, 허위의 명령·통보·보고, 명령 등의 허위전달, 초령위반, 근무기피 목적의 사술, 유해음식물 공급, 출병거부 등의 9가지 죄가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죄를 범한자는 군인이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직무에 위배가 되는 행위를 하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군무태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무태만을 직접·간접..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부대를 탈영하면 받는 처벌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대를 탈영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영이란? 군인이 군복무를 기피할(피할) 목적으로 지정이 된 장소(부대)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휘관의 허가가 없이 무단 이탈을 하게 되면 처벌이 되는 무단이탈죄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군무이탈죄나 무단이탈죄가 성립이 됩니다. 2. 탈영시 받는 처벌 1) 군무이탈죄(탈영)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이탈을 한 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및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만약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그 처벌과 판결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군대에서는 가혹행위나 구타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군대에서 성추행을 했다가 처벌을 받은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가혹행위? 타인으로 하여금 심히 수치 · 모욕이나 고통을 받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폭행 및 협박은 물론 정신적이나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 또는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상관에게 협박 사건 중 무고 사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관에게 협박한 사건중 무고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을 협박하거나 폭행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1. 판결요지 1) 공군 중사가 피해자인 상관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안건에서, 상관협박죄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2)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해서 모두 무죄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