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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상관에게 협박 사건 중 무고 사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관에게 협박한 사건중 무고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을 협박하거나 폭행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1. 판결요지
1) 공군 중사가 피해자인 상관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안건에서, 상관협박죄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2)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해서 모두 무죄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해서 상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해서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무죄 부분(A)도 상고심에 이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 부분(B)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원심은 그 무죄 부분(A)에 대해서 다시 심리 및 판단을 해서 유죄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판결이유


군사건소송변호사입니다.


원심판결 중 공소외 2에 대한 무고죄 부분은 파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소외 1에 대한 일부 무고죄 부분(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등급조정을 방해했다는 점) 및 상관협박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한 다음, 그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소외 2에 대한 무고죄 및 공소외 1에 대한 일부 무고죄 부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공소외 2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것과 상관협박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가 될 수밖에 없고, 원심이 무죄로 판단을 한 공소외 1에 대한 나머지 무고죄 부분( 공소외 1이 중대장심의기구를 불법으로 구성해서 공소외 3의 고유권한을 침해를 했다는 점) 역시 유죄로 인정이 된 공소외 1에 대한 일부 무고죄 부분 및 공소외 2에 대한 무고죄 부분과 일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상 함께 파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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