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사법

[군소송변호사, 군사건변호사] 군형법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명령위반죄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변호사와 함께 군형법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준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를 하지 않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명령위반죄 성립이 될까요?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은 통수권 담당을 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군형법」 제47조로 위임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군 통수 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해서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을 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말합니다.
 

○ 명령위반죄 판결사례


1. 보병 제A사단 GP·GOP 근무내규 위반이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위반 행위일까요?
 
◇ 판결요지
군형법 제47조에 정하는 정당한 명령은 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통수권 담당을 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 군형법 제47조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해서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을 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뜻하여 군인의 일상생활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 등은 이에 해당을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보병 제A사단의 GP·GOP 근무내규는 휴전선접적지역에서의 통제초소근무, DMZ 근무, GOP 근무등 군작전상의 근무명령으로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명령임이 명백하기에 이에 위반한 소위는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329, 판결)

 



2. 구타행위자 등의 제재에 관한 육군참모총장의 일반명령 제37호(1979.12.22자)가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일까요?


판결요지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은 통수권 담당을 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 법조에서 위임한 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해서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을 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이라 할 것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의 일반명령 제37호(1979.12.22자)는 육군참모총장이 구타행위에 관한 육군의 공론을 통일해서 이를 금할 것을 강조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자의 계급에 따라서 가할 제재조치에 관해서 일반적 지침을 시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265, 판결)

 




3. 군형법 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의 의미는?


판결요지
군형법 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함은 통수권 담당을 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동 조항에서 위임을 한 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이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해서 발하는 명령을 말하는 것이기에 중대장이 일반적으로 발하는 실탄발사금지명령은 동조에서 말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가 없습니다. (광주고법 1974.11.13, 74노1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이상으로,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군관련 소송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입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군사법 연구소 배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