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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만약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그 처벌과 판결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군대에서는 가혹행위나 구타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군대에서 성추행을 했다가 처벌을 받은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가혹행위?

타인으로 하여금 심히 수치 · 모욕이나 고통을 받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폭행 및 협박은 물론 정신적이나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 또는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 또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입니다.

 



2. 가혹행위 처벌?

직권을 남용해서 학대나 가혹한 행위를 한 자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위력을 행사해서 학대나 가혹한 행위를 한 자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군 가혹행위 관련 판결사례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의 의미와 판단의 방법?

육군 중대장이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 중대원에게 약 30분 정도 드려뻗쳐를 시킨 행위가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에 해당을 할까요?

※ 판결요지


-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는 직권남용을 해서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이고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가혹행위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및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육군 중대장이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 중대원에게 약 30분 정도 ‘엎드려뻗쳐’를 시킨 사안에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 고통을 가한 점에서 다소 지나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 얼차려 규정 시행지침에서 이보다 심한 ‘팔굽혀펴기’ 규정을 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사격장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군형법 제62조에서 말을 하는 ‘가혹행위’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도2222, 판결)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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