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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부대를 탈영하면 받는 처벌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대를 탈영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영이란?

군인이 군복무를 기피할(피할) 목적으로 지정이 된 장소(부대)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휘관의 허가가 없이 무단 이탈을 하게 되면 처벌이 되는 무단이탈죄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군무이탈죄나 무단이탈죄가 성립이 됩니다.



2. 탈영시 받는 처벌


1) 군무이탈죄(탈영)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이탈을 한 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및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2) 특수군무이탈죄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나 직무를 이탈한 자군무이탈죄의 예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3) 총기휴대 군무이탈죄(무장탈영)


총기를 휴대해서 군무이탈을 한 경우에는 군무이탈죄와 군용물절도죄가 성립을 합니다.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이나 그 밖에 군용공하는 물건이나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해서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등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총포, 탄약나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나 1년 이상의 징역




4) 무단이탈죄


허가가 없이 근무장소나 지정장소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을 하지 못한 자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초병의 수소이탈죄


초병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이 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및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및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3. 탈영죄의 사례
 
단기병으로 소집이 되어서 사단 연병장에 대기 중인 보충역은 이미 「군형법」 피적용자로서의 신분이 되었다고 할 것이기에 연병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가정형편이 어렵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소속부대를 빠져 나와서 사단 정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 뒤 숨어 지냈다면 군무이탈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6도2067 선고, 1997.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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