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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상담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 다른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다른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 적용 대상자 1)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 수행 중 사망한자 및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2) 전투경찰대원-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3) 경비교도대원-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더보기
[군대소송 변호사] 윤일병 사건의 주범이 추가 징역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 변호사와 함께 윤일병 사건의 주범이 추가 징역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일명 윤일병 사건 주범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윤일병 사건’으로 불리우는 군대내의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러 추가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윤일병 사건 주범인 이 병장은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 교소도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병장이 복역 중임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구타는 물론 몸에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 더보기
[군대소송 변호사]비위를 저지른 군인에게 자진전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통과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게 자진전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통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비위를 저지른 군인이 징계 등을 면하기 위하여 자진 전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 국방위는,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이란,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군검찰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내부수사 중인 자에 대해 의무복무기간 중 지원에 의한 전역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전.. 더보기
[군징계 소송변호사] 오늘은 군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여군 및 여성 군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게 대한 징계처분이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여군 및 여성 군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게 대한 징계처분이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여군과 여성 군무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에서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모 부대 주임 원사 A씨는 작년 9월 부대 막사 1층 복도에서 같은 부대 여성 중대장 B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B 대위는 “병사들이 보는데 이러지 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 더보기
[군인징계 소송변호사] 후임병에 성기노출로 성희롱한 상병에 영창 15일에 대한 사항은 정당하는 판결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인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후임병에 성기노출로 성희롱한 상병에 영창 15일에 대한 사항은 정당하는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후임병 앞에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현역 군인에 대하여 법원이 ‘영창 15일’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에서는 A상병이 17사단 모 중대장을 상대로 낸 영창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하였습니다. A상병은,생활관에서 후임인 B일병에게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그 후로,3일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 “B 일병의 표정이 굳어 있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바지를 내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A상병은 성 군기 위반으로 최상위 징계인 ‘영창 15일’을 받았습니다. 징계 결과가 나온 뒤,A상.. 더보기
[군대소송 변호사] 군대내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내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에서는 보험계약 약관상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보험사가 제기한 '채무부존 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 사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9년 10월 8일께 부대 자재창고에서 보일러 배관 호스에 목을 매 자살을 하였습니다. A씨는 보험사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자살로 처리되면서 A씨의 부모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보기
[군사법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 국가유공자 비행당 결정 취소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비행당 결정 취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조국의 광복에 공헌한 자와 국토방위에 공이 많은 자, 그 밖에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거나 희생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얼마전에는,국복무 중 치료가 늦어져서 실명을 한 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핵심은?국가유공자 인정 요건, 그러니까,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을 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증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본인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이 된 사유로 입은 것’이라는 사정,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을 한다는..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내의 동성애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내의 동성애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은 군인(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훈련병)에 대상으로 한 특별형법입니다.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대내에서는 바로 징역형입니다. 처벌을 받는 이유는, 형법과 군형법의 조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과 군 형법에서 개인의 성적 자유 침해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형법과 군형법의 근거조항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 1)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용물에 관한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용물에 관한 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용물에관한죄 1) 군용시설 등 방한죄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방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군용시설 등에 대한 손괴죄 균형법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형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형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은 군사 법죄에 관한 법률로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형법입니다. 군형법의 적용대상은 군인과 군무원, 군적을 가진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훈련병 등 입니다. 1. 군형법의 적용대상 [군형법]은 [군형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의미하는 '군인' 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합니다. 그러나, 전환복무 중인 병[전투경찰(전경, 의경, 해경),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군무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