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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군인징계 소송변호사] 후임병에 성기노출로 성희롱한 상병에 영창 15일에 대한 사항은 정당하는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인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후임병에 성기노출로 성희롱한 상병에 영창 15일에 대한 사항은 정당하는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후임병 앞에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현역 군인에 대하여 법원이 ‘영창 15일’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에서는 A상병이 17사단 모 중대장을 상대로 낸 영창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하였습니다.


A상병은,

생활관에후임인 B일병에게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그 후로,

3일 뒤 열린 징계위원회“B 일병의 표정이 굳어 있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바지를 내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A상병은 성 군기 위반으로 최상위 징계인 ‘영창 15일’을 받았습니다.


징계 결과가 나온 뒤,

A상병소속 부대장인 17사단장에게 항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각되었고, A상병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대에서 벌어지는 성 군기 위반 행위는 군의 기강과 결속력을 해치는 것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대에서 후임에게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징계기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인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후임병에 성기노출로 성희롱한 상병에 영창 15일에 대한 사항은 정당하는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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