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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상관모욕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관묘욕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관모욕


부하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첫번째로,
문서, 도화나 우상 공시를 하거나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상관의 명예훼손을 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도는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2. 상관모욕 판결 사례


육군중사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소속 육군 소위에게 "야 소대장 너 그렇게밖에 말못하겠나, 술좌석에서 군기 잡으려고 하나"라고 말한 사실이 상관 모욕죄에 해당을 할까요?
 

1) 판결요지
육군중사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소속 육군소위에게 "야! 소대장 너 그렇게 밖에 말못하겠나 술 좌석에서 군기잡으려 하나" 고 말한 사실은 상관모욕죄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판결이유
원심이 육군중사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소속 육군소위인 공소외인의 면전에서 말한 사실"야 소대장 너 그렇게 밖에 말못 하겠나, 술좌석에서 군기 잡으려 하나" 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해서 군형법 제64조 제1항을 적용해 상관 모욕죄로 처단했음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상관인 소위 공소외인에 대해서 위와 같은 말을 했음에 있어서 상관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발언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상관으로서의 지위 내지 평가에 침해를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원심의 위와같은 의를 처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72.5.23, 선고, 72도568, 판결)

 
지금까지,

상관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군관련 소송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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