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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무이탈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무이탈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군대 환경이 좋아지고 했다지만, 군대에서 군복무를 이탈하거나 탈영을 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무이탈죄는 군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이탈을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1.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성립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군복무이탈, 특수군대복무이탈, 이탈자 비호, 적진으로의 도주 등 포함이 됩니다.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을 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이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나 직무이탈을 한 경우는 특수군무이탈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또,

적진으로 도주를 하게 되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2. 군무이탈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군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 이탈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및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이탈자 비호는?
군복무이탈이나 특수군복무이탈의 죄를 범한 자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아래 각호 구분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4. 군무이탈죄 판결 사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의 병역처분에 흠이 있는 경우에, 현역병입영자가 군형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 판결요지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은, 군형법은 같은 법에 규정이 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이 되고 여기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병 등을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은, 현역은 징집 등에 의해서 입영한 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징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해서 현역에 복무할 의무부과를 하는 것, 입영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 등에 의해서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병역의무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고 징집이 되어 군부대에 들어갔다면, 설령 그 병역처분에 흠이 있다고 해도 그 흠이 당연무효에 해당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은 입영을 한 때부터 현역의 군인으로서 군형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4.26, 선고, 2002도7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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