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사법

[군대소송 변호사]비위를 저지른 군인에게 자진전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통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게 자진전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통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위를 저지른 군인징계 등을 면하기 위하여 자진 전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이란,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군검찰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내부수사 중인 자에 대해 의무복무기간 중 지원에 의한 전역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전역을 제한


등의 내용입니다.





위 개정안은,

비위를 저지른 사람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제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의 내용입니다.


성석호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비위를 저지른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아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감액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의사로 전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훈령이 2005년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이를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위개정안의 '징계' 범위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요구중일 때'로 더욱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게 자진전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통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군사법 연구소 배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