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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 변호사] 군대내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내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외부적 요인에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에서는 보험계약 약관상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보험사가 제기'채무부존 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 사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9년 10월 8일부대 자재창고에서 보일러 배관 호스에 목을 매 자살을 하였습니다.

A씨는 보험사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자살로 처리되면서 A씨의 부모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부모2011년 11월 9일 국방부에 사망원인 재조사를 요구국방부"A씨는 우울증, 상관들의 폭언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받아 내었습니다.

군에서는 2013년 4월 12일 A씨를 순직처리했고, A씨의 부모같은 달 30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처음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A씨의 부모들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사"A씨의 사망은 자살이고 우발성과 외래성이 결여돼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사망한 날로부터 2년인데 이미 시효가 소멸돼 보험금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A씨 부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자살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A씨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는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시효소멸에 대하여,

재판부"보험사고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등의 경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청구권 소멸시효를 진행한다면 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순직처리한 날로부터 봐야 하고 보험금 청구가 순직한 달인 30일에 이뤄졌기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대소송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내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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