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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여성 군복무와 여자군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여성 군복무와 여자군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 군대 지원
대한민국의 국민중에 여성지원에 의해서현역이나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현역

징집,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과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라서 현역으로 임용이 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무관후보생을 의미합니다.

2)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이나 그 외 병역법에 따라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여성의 부사관 지원

육군, 해군, 공군에서 여성 부사관 지원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해당되는 여성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며, 합격을 한 사람은 부사관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부사관원사, 상사, 중사, 하사계급으로 구분됩니다.



2. 여성의 장교 지원


장교는  장관, 영관, 위반의 계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으로 구분됩니다.


영관대령, 중령, 소령으로 구분됩니다.


위관대위, 중위, 소위로 구분됩니다.

 

1) 사관학교 입학을 통한 지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정한 자격에 해당되는 여성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통하여 합격을 한 사람사관학교 졸업 및 일정한 기간동안의 훈련을 받은후에 장교 복무가 가능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에서는 사관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군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로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남성같은 경우에,
육군3사관학교를 통하여서도 장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육군3사관학교여성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ROTC를 통한 지원

육군, 해군, 공군에서는 여성의 ROTC 지원을 받습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중에서 일정 자격에 해당되는 여성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ROTC에 합격한 사람대학교 졸업 및 일정 기간 훈련을 받은 후에 장교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3) 학사장교를 통한 지원

육군, 해군, 공군에서는 여성 사관후보생 지원을 받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일정 자격에 해당되는 여성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합격을 한 사람일정 기간 훈련을 한 다음장교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여성 군복무와 여자군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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