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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내의 동성애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내의 동성애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군인(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훈련병)에 대상으로 한 특별형법입니다.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대내에서는 바로 징역형입니다.

처벌을 받는 이유는,
형법과 군형법의 조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과 군 형법에서 개인의 성적 자유 침해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형법군형법의 근거조항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

1)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외에도,

형법과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처벌법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법에 나온 성적 자유에 관한 죄의 공통점폭행,협박 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등 강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2. 군형법

1) 군형법 제92조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군인,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을 지칭]까지에 규정된 부녀를 강간한 사람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92조의2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사람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92조의5 (추행)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계간'항문 성교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군대에서는 서로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동성애처벌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무엇보다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내의 동성애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군에서 발생된 사건과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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