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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질병 등으로 인해 병역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질병 등으로 인해 병역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1) 정의


제1국민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 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하면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징병검사 없이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

제1국민역으로서 질병, 전신기형,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람중에서,

신체등위가 5등급인 사람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

-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

-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연인으로 등록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 중 어느 하나로 등록된 사람.

그러나,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 정도가 [병역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등 징병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사람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과 장애 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역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병역면제절차

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병역면제원서와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 중 어느 하나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4) 북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의 병역 면제

북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징병검사 기입 전날까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면제원서를 지병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질병 등으로 인해 병역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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