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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형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형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군사 법죄에 관한 법률로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형법입니다.


군형법의 적용대상군인과 군무원, 군적을 가진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훈련병 등 입니다.


1. 군형법의 적용대상

[군형법]은 [군형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군인' 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합니다.
 
그러나,

전환복무 중인 병[전투경찰(전경, 의경, 해경),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군무원

-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ROTC, 학군사관후보생을 말함)


- 소집되어 실역 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 위에 규정된 사람 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군형법]에서 정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 소집해제, 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군형법] 이 적용됩니다.

- [군형법] 제1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군형법] 은 같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고 여기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병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병역법]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현역은 징집 등에 의하여 입영한 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르면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 등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바, 병역의무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고 징집되어 군부대에 들어갔다면, 설령 그 병역처분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은 입영한 때부터 현역의 군인으로서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역 등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의 위헌여부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예비역 등에게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 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

- 사회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예비역이라 할지라도 병력동원훈련소집기간 중 군의 질서를 유지하고 일사불란한 지휘권을 확립하려면 그 예비역들을 현역병과 동일한 지휘, 복무, 규율체계에 복속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토록 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예비군동원이나 예비군훈련소집의 경우에 예비군대원은 어디까지나 예비군대원의 신분으로서 복무할 뿐이지, 현역군인과 동일하거나 현역군인에 준하여 복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훈련을 받는 예비역과 달리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으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예비역에 대하여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헌법 제39조 제2항)와는 무관한바, 예비역이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을 받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군형법의 특수성 (형벌의 가중)

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이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는 수단최종적으로는 무력의 행사, 곧 전투이며, 전투는 승리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합니다.


군이 전투에서의 승리라는 본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조직과 규율이 요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형법군의 이러한 특수성을 전제로 형벌이라는 제재를 수단으로 하여 군의 조직과 규율을 유지·보전함과 동시에 군이 가지는 전투력을 최대한으로 보존·발휘하게 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일반 형사법규에서 규정한 죄 중에 형량을 높여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형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군에서 발생된 사건과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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