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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 변호사] 군사기밀이 새어나가도 5년간 군기밀유출자중에 실형을 받은 장병은 0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 변호사와 함께 군사기밀이 새어나가도 5년간 군기밀유출자중에 실형을 받은 장병은 0명이라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군사기밀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지면서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군기밀유출자 중 실형선고받은 장병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사기밀유출로 적발된 군장병중 실형을 선고받은 장병은 '0'명으로 군부대내 '제식구 감싸기'식 판결이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국방부의 조사에 따르면,

군내 군사기밀유출로 형사처벌을 받은 군장병2011년 9명, 2012년 17명, 2013명 3명, 지난해 6명이며 올해 6월까지 3명, 총 3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군장병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불기소가 1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장병들은 형사처벌 대신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징계조치대부분 근신이나 견책으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지난해 '군사기밀 유출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법개정을 통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장병이 없어 "무용지물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작년 3월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하여 군사기밀 유출을 목적으로 금품또는 이익을 취할 경우 형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규정벌금형을 현실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군 관련자는,

"군사기밀을 적발해도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규명을 하기가 쉽지 않을때 있어 실형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실적인 기준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대소송 변호사와 함께 군사기밀이 새어나가도 5년간 군기밀유출자중에 실형을 받은 장병은 0명이라는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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