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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 변호사] 군대 징병검사(신체검사) 기피자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 징병검사(신체검사) 기피자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20대초 나이가 되면 병역의무를 위해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의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신체검사인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처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사유가 있어 못갔다거나 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1. 징병검사/신체검사 대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사람대리(대신)해서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1년이상에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징병검사 기피죄

징병검사 통지서 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게된 사람정당 사유없이 해당 일자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게 된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된 사례로,

징병검사 대상자정당 사유에 의하여 연기절차를 한것이 아니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징병검사를 받았다고 해도 징병검사 기피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3. 도망이나 신체손상에 의한 병역의무 기피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고자하는 목적으로 도망을 가거나 행방을 감췄을 경우, 


신체를 손상했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을 가지고 도망이나 신체손상을 한 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극적인 입영기피 행동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고자 하는 목적, 의무를 감경/면제받을 목적 달성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 적격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 죄로 보게 되게 됩니다.


 



4. 정보나 자료 공개 및 누설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 또는 타인에게 제공을 하는 등과 같은 징병검사 외의 목적사용을 한 사람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 징병검사(신체검사) 기피자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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