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의무소방원이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현역 대체전화복무중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무소방원이란 무엇인가요?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 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 등(이하 '소방기관'이라 함)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두고 있는 소방대를 의미합니다.


 

2. 의무소방원 구성


아래의 구성된 인원으로 됩니다.

1)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


2)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람에 해당하는 인원은 의무소방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3. 의무소방원 선발절차


소방방재청장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18세 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이하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이라 함)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합니다.


선발시험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합니다.

 

4. 의무소방원 임무는?

1.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 활동의 보조 :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구급활동의 지원, 소방용수시설의 확보, 현장 지휘관의 보좌, 상황관리의 보조, 그 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2. 소방행정의 지원 및 소방관서의 경비 :

문서수발 등 소방행정의 보조, 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 119안전센터에서의 소내근무의 보조,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지원, 소방순찰 및 예방활동의 지원, 차량운전의 지원

 

5. 의무소방원 계급은?


- 이방·일방·상방·수방·특방


6. 소방공무원 특별채용혜택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정의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의무소방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군사법 분쟁 등으로 인하여 걱정이나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군대 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군사법 연구소 배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