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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장기적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군인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법률에서 지정한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신청 방법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하게된다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발급은 어떻게 되나요?

제대군인지원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신청자의 군복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면 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5. 제대군인지원 정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형법」에 규정된 죄(과실범은 제외)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대부 지원 및 일부 취업 지원의 경우 외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받지 않습니다.

 



6. 제대군인 재등록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배제된 사람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제대군인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사항에 대하여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군사건과 관련하여 고통을 받으시거나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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