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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중기복무로 퇴역한 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사항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중기로 복무한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복부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중기복무 제대군인이라고 말합니다.
 

2.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을 받으려면 아래의 해당하는 서류관할 주소지의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혹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제대군인지원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2) 사진(3㎝ × 4㎝) 1매

3) 병적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함)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발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면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중기복무제대군인증발급해야 합니다.


 
5. 법의 적용정지 배제는?


중기제대군인지원을 받는 사람 중에서 형법에 규정된 죄(과실범은 제외)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앞에 말씀드린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기제대군인이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원칙적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6. 제대군인 등록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배제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제대군인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기로 복무한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사항
에 대하여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군사법 관련이나 그 외사항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에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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