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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전환복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환복무에 대하여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배정 또는 추천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작전전투경찰) 및 치안업무보조를 임무(의무전투경찰)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교정시설경비교도,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무소방원으로 선발하여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전환복무는 아래와 같이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와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로 나뉩니다.





2.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강제차출)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제3조에 따른 경비교도의 임용예정 인원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인원


국방부장관
은 위에 따른 인원 배정을 요청받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습니다.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합니다.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3.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지원에 의한 선발)

국방부장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습니다.

1)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위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4. 전환복무의 해제

법무부장관·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거나 수형,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위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전환복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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