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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여성의 군대복무에 대한 사항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여성군대 복무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군대 복무 사항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적인 경쟁시험으로 치룹니다.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됩니다.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인정된 사람 상위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2. 여성군대 임용


1) 장교로 임용 될 수 있는 조건

-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관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조건

-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3. 여성군대 진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상위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여성군대 복무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군에서 발생된 사건과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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