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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제대군인 지원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가 함께 제대군인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대군인 지원의 요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역, 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및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포함]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대군인은 취업, 교육, 의료, 복지 분야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대군인의 구분


1) 단기복무 제대군인(5년 미만)


2)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3)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3. 제대군인 각 지원분야 - 교육분야


1) 교육분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학교를 휴학해야 하는 자군 복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록기간이 지났더라도 학교에 복학할 수 있습니다.



 
2) 취업분야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다니던 관공서·기업체 등을 휴직하게 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해당 임·직원의 휴직을 보장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복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채용 시험에 응시 연령 상한이 있는 경우 최대 3세까지 그 상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3) 의료분야


전상이나 공상제대군인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로 편입되지 않는 신체검사 등외판정을 받았거나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한 의료시설의 진료비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사병 포함)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에는 장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4) 퇴직급여

1년 이상 복무한 단기복무 제대군인(사병은 제외)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제대군인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군에서 발생된 사건과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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