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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현역병의 입영시 신체검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역병의 입영시 신체검사 란?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하여 5일 이내에 입영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입영신체검사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합니다.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군 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귀가조치를 합니다.
 




2. 귀가처리

입영부대의 장은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합니다.
 

 

3. 재신체검사와 재입영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현역복무에 부적합하여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영부대의 장은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치유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된 경우에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치유기간이 지나고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합니다.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병적기록표 등을 송부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실시합니다.


위 같은 경우,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하기 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징병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합니다.

지금까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현역병의 입영시 신체검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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