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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에서 군무태만시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대에서 군무태만시 받는 처벌에 대하여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군무태만의 죄군인이 직무상 의무 위반을 하거나 직무를 태만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군무태만의 죄근무태만, 비행군기문란, 위계로 인한 항행위험, 허위의 명령·통보·보고, 명령 등의 허위전달, 초령위반, 근무기피 목적의 사술, 유해음식물 공급, 출병거부 등의 9가지 죄가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죄를 범한자군인이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직무에 위배가 되는 행위를 하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군무태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무태만을 직접·간접의 원인으로 하여 특정한 행위의무를 적극적으로 위배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합니다.
 




1. 근무태만죄는?
근무를 게을리하여 아래의 사항중 어느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무기나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1) 지휘관이나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수행을 하면서 적과의 교전예측이 되는 경우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자

2) 장교로서 부대나 병원을 인솔해서 그 임무수행을 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에 처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부대나 병원을 유기한 자

3) 직무상 공격해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을 하지 않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해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을 한 사람

4) 군사기밀인 문서나 물건보관을 하는 자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5) 전시, 사변 시나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이나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운반이나 공급을 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2. 근무태만, 적전초령위반 사례


1. 군형법 제35조 제1호의 전투준비태만죄의 성립요건은?
1) 판결요지
 
군형법 제35조 제1호의 전투준비태만죄는 작전에 실패했다는 결과에 의해서 성립을 하는 것이 아니며, 통상적인 능력을 갖춘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경우 성립을 하는 것이기에 불가능한 전투준비나 부적당한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경우 성립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0.3.11, 선고, 80도141, 판결)


지금까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무태만의 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군사건 관련 소송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계신다면 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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