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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병역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군사법 소송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병역법과 그 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병역법

병역법은 국민 병역의무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남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여자는 장교나 부사관의 지원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군대 현역복무에 관련해서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군대의 인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병역방법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1국민역, 2국민역으로 구분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는 18살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이 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해마다 징병검사를 받아야되는 사람을 조사하며, 징병검사를 받게 해야 됩니다.

 

병역의무자19살이 되는 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징병검사시 징병전담의사나 군의관은징병전담의사나
1~7급 신체 등위를 판정합니다.

   

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국민에 각 등급에 맞는 병역등급을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징병검사의 결과 현역병의 입영대상자로 결정된 국민에 대해 입영 순서를 정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대하는 부대의 입영부대장은 5일안에 신체검사를 해서 현역복무나 귀가 조치를 결정해야 됩니다.

   

현역병 입영한 날로부터 군부대에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은 21개월, 해군 23개월, 해병 21개월, 공군 24개월입니다. 

 

 

 

 

2. 병역비리, 병역기피

병역기피라는 것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병역을 피하거나 달아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역에 처음부터 참가를 하지 않고 끝마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징병기피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경우의 현상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징병거부
, 병역거부, 병역회피, 병역면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한 비리를 병역비리라고 말합니다.

 

 

 

3. 보충역, 2국민역

징병검사를 통해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급을 받은 것 이외에도 부모·배우자·형제자매 중에서도 6급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전몰군경, 순진군인, 상이정도인 경우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을 경우 그 중 1명에 한해서 보충역을 받게 됩니다.

   

6개월 이상 ~ 16개월 미만 징역이나 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은  보충역을 받게 됩니다.

  

고아나 귀화자, 성전환자, 16개월 이상 징역이나 금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국민역에 포함됩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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