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 복지

국가는 군인(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근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군인에게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자녀의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고, 군인의 전투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군 숙소 및 주택 지원

1) 군 숙소
국가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군인(지원에 의하지않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에게 독신자숙소 또는 관사를 제공합니다.

군 숙소 배정 시 미혼자는 독신간부숙소를 제공하고 기혼자부양 가족 수를 고려하여 관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는 각 부대의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우선공급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우선공급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우선공급 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은 아래의 요소를 반영 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무주택기간

② 복무기간


③ 부양가족 수


④ 주택 법 75조에 따른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⑥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 여부 등



만약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무주택기간오래된 사람을 우선순으로 합니다.


위처럼 해당하는 평가 요소는,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 요소에 따른 평가점수의 구체적 배분 등의 세부사항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3. 보육 및 교육 지원

1) 자녀의 전학*편입학 지원


군인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입학을 지원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군인 자녀의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2)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 (학생)에게 숙식시설 지원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인 경우 숙식시설을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는,

초·중둥교육법 에 따른 학생이 우선 제공 받아야 합니다.

3) 자녀(학생) 숙식시설 지원 대상
- 국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대학원생 제외)


4) 자녀(학생) 숙식시설 입주 요건


자녀(학생) 숙식시설 입주자 선정아래사항의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재학중인 학교(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

-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

- 직계존속인 군인의 근무지역

- 그 밖에 직계비속인 학생의 연령, 직계존속 인 군인의 계급 등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점수배분은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상급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파견자 및 3자녀 이상 군인의 직계비속은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자녀(학생) 숙식시설 입주 비용

- 군인 자녀 숙식시설의 입주자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 공공요금, 그밖에 군인 자녀 숙식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의료 및 건강검진 지원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 군인 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건강검진 지원


-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건강을 보호하여야 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 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건강검진필수 검진과 임의검진으로 구분합니다.

필수검진의 대상별 실시 시기

현역병 : 상병 진급예전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현역병을 제외한 군인등: 대상별 로 복무기간 등 근무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 필수검진의 항목
- 혈압 및 시력*청력 측정, 신체 계측
-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 구강검진



그 밖에 군인 등의 근무 환경,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필수검진은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필수검진 결과 군의관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 에서 정밀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군에서 발생된 사건과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군사법 연구소 배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