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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병역의무자, 병역의 의무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병역의 의무와 병역을 수행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병역의 의무

첫번째로 병역의 의무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국방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국민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 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해서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 납세 의무와 함께 국가 존립이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 존립 및 유지를 위해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병역 의무 부과라는 것을 통해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욘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 의무로 국방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병역의 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서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 이유로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거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되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병역법에서 규정을 하고 잇고, 병역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병역 의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2. 병역의무자

두번째로 병역을 수행해야되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 남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게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이 되어 실질적 병역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이나 예비역으로만 복무가 가능합니다.

이런 병역법상 의무에 따라서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로 하며, 병역의무 기피를 차단하기 위해서 병역법상 여러가지 규제 및 관리 대상이 됩니다.



3. 병역의무자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

세번째로 병역의무자가 복수국적인 경우 국적의 선택의무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출생, 국적법에 따라서 만 20세가 되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직전까지, 만 20세가 된 다음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이라면 그 날로부터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됩니다.

단, 복수국적자 가운데서 제1국민역에 편입이 된 사람이라면 편입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됩니다.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 국적 선택절차에 따라서 국적을 선택하려고 할 경우라면 그 이전에도 국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될 경우
- 제2국민역에 편입이 되었을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았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 위에서 정한 기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하며, 이에 따라서 국적선택 명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간이 지난 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4.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게 된 사람의 국적이탈 제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없이 체류를 한 상태에서 출생하게 된 사람이라면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 현액, 상근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될 경우
- 제2국민역에 편입이 되었을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았을 경우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를 할 목적이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을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 아버지,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고,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하게 된 사람
- 외국에서 출생을 한 남자로 출생 이후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사람
- 아버지나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를 하다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한 상황에서 출생을 하게 된 사람
- 외국에서 출생을 한 남자로 출생 이후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 외국에서 출생을 한 남자로 국적이탈 신고 이전까지 아버지나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를 한 사람



5. 병역의무 회피 목적 국적이탈자에 대한 제한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회복이 제한됩니다.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를 할 목적이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을 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서 외국인이 된 경우나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서 외국인이 되었을 경우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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