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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부대(군대)에서 성추행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성추행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대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폭행을 한 선임병이 집행유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 강간죄의 처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을 강간한 자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유사강간죄의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강제추행죄의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사람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4.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릅니다.

 
5. 미수범과 그 밖의 추행의 처벌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을 하고,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6. 강단 등의 상해 및 치상죄의 처벌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사형,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7. 추행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육군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들의 젖꼭지 등 특정 신체부위를 비틀거나 때린 상황에서, 장소의 공개성, 범행시각,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및 군기 침해를 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도2222 선고, 2008.5.29. 판결).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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