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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병역거부 병역기피 처벌/제재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를 가지 않고 병역거부와 병역기피시 받는 처벌 및 제재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병역의무불이행 처벌, 군대안가면 받는 징역, 현역입영통지서 혹은 소집통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 사유없이 입영일, 소집기일로부터 아래에 해당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영을 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현역 입영일은 3일
-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은 3일
- 교육 소집일은 3일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위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에서 정당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합니다.

단,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사유,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리지 못할만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전시근로소집에 대비를 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 점검에 참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시근로소집이라는 것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군사업무지원에 필요로하는 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는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가운데 병력 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가 된 사람과 20~40살까지 제2국민역 및 소집면제 보충역입니다.

단, 전시에는 45세까지 소집이 됩니다.

위에 따르는 통지서를 받고 입영이나 소집이 되야하는 사람을 대리해서 입영한 사람이나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단, 전시근로소집에 대비를 한 점검을 받아야될 사람을 대리해서 출석한 사람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병역의무 불이행자 제재, 병역기피 제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아래에 해당되는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 혹은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가 없고, 재직 중이라고 하면 해직을 시켜야만 됩니다.

- 징병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징집이나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군 복무,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의 어느 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각종 관허업의 특허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해선 안되고,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취소를 해야만 됩니다.

또한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연장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출국을 한 사람, 국외에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 정당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40살까지 위 병역의무 불이행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단, 귀국을 해서 병역의무를 마치게 된다면 그렇지 않게 됩니다.




3. 병역거부한 사람 처벌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은 2000년까진 강제 입영된 다음에 군부대 안에서 집총을 거부하여 군형법상 항명으로 처벌이 되었는데, 2001년부터는 강제 입영이 사라지게 되면서 병역법상 입영기피 사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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