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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변호사, 군사건변호사]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군형법 군형법이라는 것은 군사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실질적으로 군사범죄 요건과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규정하는 법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1962년 1월 20일에 공포한 군형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군형법이라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군형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군사범이 아닌 것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의 군형법이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72년 12월 26일에 공포한 군사기밀보호법이나 1968년 5월 29일에 공포를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이..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전상자·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전상자·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공상자의 가족에 대한 병역감면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산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은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공상자의 가족에 대한 병역감면 제도의 의의 현역병, 보충역 등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전·공상자의 경우 그의 전역이 당연..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예비군의 군대 병력 동원 소집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가 예비군의 군대 병력 동원 소집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역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의무,법부,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 작전 수요를 위해 예비군에 동원됩니다. 6년차까지의 예비군 장교 및 부사관과 4년 차까지의 예비군 병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연 1회 소집부대 단위로 소집하여 동원훈련을 받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1. 병력동원소집 전..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가 군대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구타 및 가혹 행위 1. 구타고의로 손,발,팔꿈치,머리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막대기, 야전삽, 총기 등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가혹행위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지나친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3.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도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유급지원병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유급지원병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급지원병제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을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유급지원병 해당자 - 제 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2) 유급지원병제도의 연장복무기간 -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3년에서 육군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해병은 2년, 공군은 2년 4개월의 복무기간을 뺀 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미리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항명죄와 명령위반죄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명령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항명죄와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항명죄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 1)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염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 집단을 이루어 항명죄를 범한 사람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인의 휴가종류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 소송 변호사와 함께 군인의 휴가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군인 휴가의 종류 및 시행 1. 연가 군인은 연 21일 이내의 연가일수를 갖습니다. 허가권자는 연가일수를 1회나 여러 차례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가의 허가 일수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 연가의 허가 일수 계산 방법 연가의 허가 일수 = 실제 복무 개월 수/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위의 경우, 복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2. 공가 허가권자는 소속 부하가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ROTC란?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ROTC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ROTC의 정의 한국사관후보생이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일반군사교육을 하고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졸업 후 현역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하여 현역으로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군사교육과정의 설치 1)한국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과정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은 학군사관후보생을 5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을 두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지정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게 제출하여 그 지정을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현역병의 입영시 신체검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역병의 입영시 신체검사 란?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하여 5일 이내에 입영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합니다.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군 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귀가조치를 합니다. 2. 귀가처리 입영부대의 장은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인(병사)의 내무생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병사)의 내무생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 내무생활 내무생활의 목적은 군인으로 하여금 내무생활을 통하여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합니다. 그리고,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즉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해야 됩니다. 2. 군인 고충처리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그 밖에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고충 등을 받은 상관이 고충의 청취를 기피하거나 조치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