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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변호사, 군사건변호사]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군형법

 군형법이라는 것은 군사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사범죄 요건과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규정하는 법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1962년 1월 20일에 공포한 군형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군형법이라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군형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군사범이 아닌 것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의 군형법이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72년 12월 26일에 공포한 군사기밀보호법이나 1968년 5월 29일에 공포를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군은 궁극적으로 무력에 의해서 국헌을 수호합니다.



그리고,

국토 방위를 하는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 군 전체가 혼연일체로 하나와 같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질서 및 기율이 필요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군 조직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계층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그 위계질서는 다른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군형법은 형벌이라는 실력적인 제재를 통함으로서 이런 군 사회의 조직 및 질서를 유지하고 전투력을 보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현역에 복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소속 기관 학생이나 생도, 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를 하고 있는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에 대해서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이 됩니다.

군형법 특성 중 하나는 특수한 범죄유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에서는 일반사회에서 범죄로 다루어질 수 없는 성질의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정군사범이라고 불리우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불법전투개시죄, 군무이탈죄, 항명죄 등 많은 범죄유형이 이에 속합니다.

군형법일반형법에 비해서 형벌이 무겁습니다.

군형법에 있어서 법정형이 사형, 징역, 이며, 일반형법에서와 동일한 범죄유형에 있어서도 군사 목적을 위해 형벌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군형법 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유형에는 반란 죄, 이적 죄, 지휘권 남용 죄, 지휘관 항복과 도피 죄, 수소이탈 죄, 군무이탈 죄, 군무태만 죄, 항명죄, 폭행/협박/상해/살인죄, 오욕죄, 군용물에 관련된 죄, 위령 죄, 약탈죄, 포로에 관련된 죄, 기타의 죄 등이 있습니다.

군인, 군무원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며, 군사법원 재판 집행절차에 관해선 1962년 1월 20일에 공포했던 군행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에 관해서 필요로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군사법원법입니다.

헌법의 규정에의하여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 조직/권한/재판관자격/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권한/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군사법원은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국군부대 간수 아래에 있는 포로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계엄법에 의한 재판권, 군사기밀보호법의 죄, 그 미수범에 대한 재판권 또한 갖게 됩니다.



대법원군법무관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사법원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련된 군사법원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 2종으로 하게되며,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국방부직할통합부대/각군 본부/편제상 장관급 장교지휘를 하는 부대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법원관할관을 두게 됩니다.

고등군사법원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합니다.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은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 사령관/장이나 책임지휘관으로 합니다.


대법원군사법원판결 상고사건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계엄지역 내에 있어선 국방부장관이 지정을 하는 군사법원이 계염법에 의한 재판권을 갖게 됩니다.


보통군사법원재판관1명이나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고등군사법원재판관 3명이나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합니다.

군판사각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가운데 임명을 하며, 심판관은 장교 가운데 관할관이 임명을 하고, 재판관은 관할관이 지정을 합니다.

보통군사법원에 있어선 군판사 2명,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하게 됩니다.

고등군사법원에 있어선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게 됩니다.

관할관군판사 가운데서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을 합니다.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합니다.


고등검찰부국방부와 각군 본부에,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관급장교가 지휘를 하는 부대에 설치를 합니다.


지금까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생된 사건과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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