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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전상자·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전상자·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공상자의 가족에 대한 병역감면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산군인이 있을 경우1명은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공상자의 가족에 대한 병역감면 제도의 의의

현역병, 보충역 등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전·공상자의 경우 그의 전역이 당연이 요구되고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므로 생계유지 차원에서 공상군인의 아들 중 1명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병역처분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아들 중 1명만을 규정한 것이 아들 간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3. 병역감면 대상

병역감면 대상자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현역병, 보충역 등 징집 소집 대상자이거나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인사람 입니다.


그러나,

입양한 사람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4. 병역감면의 구체적인 대상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

-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 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 및 공상자
 
-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순직, 전사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 공상자

  



5. 병역감면 절차


1) 병역감면서류의 제출

전, 공상자 가족으로서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보훈지청장이나 지방보훈청장에게 전사 또는 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충역편입원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병역감면 처분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전, 공상자 등의 가족으로서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전, 공상자 등의 가족으로서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6개월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현역병의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하여 공익근무요원은 소집이 해제됩니다.


3) 전, 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감면의 제한

아래의 내용 중 해당 되는 사람은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

-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제87조의 죄를 지은 사람

-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에 위반하는 등

-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지금까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전상자·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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