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유급지원병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급지원병제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을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유급지원병 해당자
- 제 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2) 유급지원병제도의 연장복무기간
-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3년에서 육군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해병은 2년, 공군은 2년 4개월의 복무기간을 뺀 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미리 정하여 모집할 때 제시한 기간
각군의 참모총장은 유급지원병으로 연장복무 중인 자가 원할 경우에는 전체 연장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3) 유급지원병 복무분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입영 후 일정한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유급지원병으로 복무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장비의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복무하게 됩니다.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정비·전투지휘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분야에 복무하게 됩니다.
4) 유급지원병 복무중단
유급지원병으로 연장복무하는 사람이 연장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 심신장애 및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복무 중단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유급지원병 서류제출
병무청장은 유급지원병제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해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자의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현역병을 선발을 위한 전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유급지원병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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