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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인의 휴가종류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 소송 변호사함께 군인의 휴가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휴가의 종류 및 시행


1. 연가
군인은 연 21일 이내의 연가일수를 갖습니다.


허가권자는 연가일수를 1회나 여러 차례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가의 허가 일수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 연가의 허가 일수 계산 방법
연가의 허가 일수 = 실제 복무 개월 수/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위의 경우,

복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2. 공가


허가권자는 소속 부하가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로 한정됨)

-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3. 청원휴가


허가권자는 군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그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에는 30일 이내.


②  본인이 혼인할 때에는 5일 이내

③ 자녀가 혼인할 때에는 1일 이내


④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일수 이내. 다만,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

1) 첫째 및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5일

2)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7일


3) 넷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9일
 
⑤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


⑥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2일 이내

⑦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2일 이내

⑧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1일 이내
 
⑨「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에는 20일 이내





4. 특별휴가

허가권자는 훈련·검열,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군인의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한 달에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나 행선지가 먼 거리일 경우 허가권자는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의 휴가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휴가의 허가범위


휴가의 허가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휴가기간에 사적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려면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휴가 기간중 주의 사항

1. 휴가시 행동

휴가자는 부대를 떠날 때 출발에 앞서 군사보안에 관한 교육을 받고, 비밀문건 및 보안자재의 소지여부를 검사 받습니다.


휴가 중에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켜 행동하고, 공중도덕과 사회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사 비밀사항을 누설하면 안됩니다.



2. 휴가증명서휴대

휴가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물품반입 및 소지의 제한

휴가 등 부대로 복귀하는 때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 특히 폭발물, 흉기, 주류, 휴대폰·MP3·PDA 등 개인 휴대 통신장비, 부적합한 도서·유인물·음반·디스켓·테이프 등을 영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4. 휴가중의 연락

휴가 중 긴급시에 부대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행선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소속부대에 긴급한 연락이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5. 비상소집

휴가 중 방송·신문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전시·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로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거나 전시·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즉시 소속부대로 복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군대 소송 변호사함께 군인의 휴가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군에서 발생된 사건과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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