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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인(병사)의 내무생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병사)의 내무생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 내무생활

내무생활의 목적은 군인으로 하여금 내무생활을 통하여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합니다.


그리고,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즉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내무생활을 해야 됩니다.



2. 군인 고충처리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그 밖에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고충 등을 받은 상관고충의 청취를 기피하거나 조치가 불만족할 경우 이를 차상급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말할 수 있습니다.

상관부하가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하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됩니다.


군인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진정·집단서명,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시면 안됩니다.




선임병 때문에 부대생활이 힘들 땐?

Q : 선임병 때문에 부대생활을 힘들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A :

젊고 혈기 왕성한 20대 초반의 남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1회성이고 가벼운 사안이라면, 또한 그것이 상호 감정상 수용할 수 있는 문제라면 덮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다른 사회생활처럼 외부에서 사사건건 개입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해당 병사가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러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각 부대에서는 내부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해당 가족 등에게 소속부대 지휘관이나 간부의 전화번호 등 필요한 연락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당 병사에게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통지받았거나 알고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하면 분명 좋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학교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교사와 상담을 했듯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지휘관들은 그러한 내용을 수용하고, 필요한 지휘조치를 해줍니다.

하지만 해당 부대 차원에서의 정상적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그로 인해 해당 병사의 신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상단에 있는 <범죄신고 상담 코너>를 클릭하여 신고하기 바랍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헌병계통으로 해당부대 헌병대로 통보되어 철저한 수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3. 종교활동의 보장


종교생활은 군인이 참된 신앙을 통하여 인생관을 확립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군인은 소속 부대장이 정하는 교회·사찰 또는 그 밖의 장소 등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군종장교가 보직되어 있지 않거나 교회 또는 사찰 등이 없는 부대의 군인소속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인근부대의 교회·사찰 또는 민간의 교회·사찰 등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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