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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ROTC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ROTC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ROTC의 정의
한국사관후보생이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일반군사교육을 하고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졸업 후 현역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하여 현역으로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군사교육과정의 설치

1)한국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과정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은 학군사관후보생을 5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을 두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지정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게 제출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설치된 학교

- 육구 : 전국 15개지역 4년재 대학의 115곳

- 해군 : 한국해양대, 부경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제주대학교

- 공군 : 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3. 교육 대상자

ROTC의 과정해당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2학년까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항해·기관·어업 또는 어로에 관련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병적 편입 및 제적

1) 병적편입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학군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됩니다.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졸업자는 현역의 장교의 병적에 편입합니다.


 

2) 병적 제적

학군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습니다.

① 휴학, 퇴학 또는 제적된 때

②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③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④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 된 때.


 

5. 군형법의 적용 여부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은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1) 학군단의 감독,보호 의무

군사관후보생의 자치조직이 가지는 조직상의 특성과 학군단의 파견 목적, 교육 내용 및 감독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단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병적에 편입된 학생으로서는 당연히 그 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자치조직의 활동은 학군단의 훈육대상으로서 그 폭력사고 등 방지를 위한 감독업무는 학군단의 직무의 범위에 속하거나 적어도 그 직무와 밀접히 관련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ROTC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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