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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예비군의 군대 병력 동원 소집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예비군의 군대 병력 동원 소집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역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의무,법부,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등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 작전 수요를 위해 예비군에 동원됩니다.
 

6년차까지의 예비군 장교 및 부사관과 4년 차까지의 예비군 병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연 1회 소집부대 단위로 소집하여 동원훈련을 받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1. 병력동원소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 작전 수요를 위해 예비군을 동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 예비역

-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어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되거나,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동원지정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4. 병력동원통지서의 송달과 입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예비군을 동원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동원지정 된 예비군에게 미리 보내는 통지서를 병력동원통지서라고 말합니다.
 
병무청장전시, 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미리 송달 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TV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합니다.



 
5. 병력동원소집지정 제외자

1)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경찰관, 교도관 및 소방관,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등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보류자.

2)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서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 근로 소집 순위의 후 순위 조정자

3) 광부,어민 예비군,기동대 편성자, 군 통제운영 업체,병원 필수요원 등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단계 지정 보류자.

 
 

6. 병력동원 소집된 사람의 복무와 소집해제

국방부장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전시,사변이 끝난 경우



-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금까지,

군대소송변호사예비군의 군대 병력 동원 소집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군에서 발생된 사건과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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