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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에서 군무태만시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대에서 군무태만시 받는 처벌에 대하여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군무태만의 죄란 군인이 직무상 의무 위반을 하거나 직무를 태만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군무태만의 죄는 근무태만, 비행군기문란, 위계로 인한 항행위험, 허위의 명령·통보·보고, 명령 등의 허위전달, 초령위반, 근무기피 목적의 사술, 유해음식물 공급, 출병거부 등의 9가지 죄가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죄를 범한자는 군인이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직무에 위배가 되는 행위를 하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군무태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무태만을 직접·간접..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부대를 탈영하면 받는 처벌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대를 탈영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영이란? 군인이 군복무를 기피할(피할) 목적으로 지정이 된 장소(부대)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휘관의 허가가 없이 무단 이탈을 하게 되면 처벌이 되는 무단이탈죄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군무이탈죄나 무단이탈죄가 성립이 됩니다. 2. 탈영시 받는 처벌 1) 군무이탈죄(탈영)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이탈을 한 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및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상관모욕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관묘욕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관모욕죄 부하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첫번째로, 문서, 도화나 우상 공시를 하거나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상관의 명예훼손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2. 상관모욕 판결 사례 육군중사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소속 육군 소위에게 "야 소대장 너 그렇게밖에 말못하겠나, 술좌석에서 군기 잡으려고 하.. 더보기
[군사법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 국가유공자 명칭부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명칭부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받는 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 국가유공자 명칭부여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9월 29일부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6.25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1) 국가유공자 편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9월 29일부터 6·25전쟁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만약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그 처벌과 판결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군대에서는 가혹행위나 구타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군대에서 성추행을 했다가 처벌을 받은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가혹행위? 타인으로 하여금 심히 수치 · 모욕이나 고통을 받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폭행 및 협박은 물론 정신적이나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 또는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상관에게 협박 사건 중 무고 사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관에게 협박한 사건중 무고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을 협박하거나 폭행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1. 판결요지 1) 공군 중사가 피해자인 상관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안건에서, 상관협박죄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2)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해서 모두 무죄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무이탈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무이탈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군대 환경이 좋아지고 했다지만, 군대에서 군복무를 이탈하거나 탈영을 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무이탈죄는 군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이탈을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1.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성립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군복무이탈, 특수군대복무이탈, 이탈자 비호, 적진으로의 도주 등 포함이 됩니다.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을 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이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나 직무이탈을 한 경우는 특수군무이탈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또, 적진으로 도..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사건변호사] 군형법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명령위반죄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사건변호사와 함께 군형법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준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를 하지 않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명령위반죄 성립이 될까요?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은 통수권 담당을 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군형법」 제47조로 위임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군 통수 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해서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을 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말합니다. ○ 명령위반죄 판결사례 1. 보병 제A사단 GP·GOP 근무내규 위반이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탈영에 관한 죄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인징계중 탈영에 관련된 죄의 처벌에 대해서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탈영이란? 탈영이란 무엇일까요? 탈영은 군인이 여러가지의 이유로 군대복무를 기피할(도망칠) 목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휘관의 허가 없이 처벌되는 무단이탈죄와는 다릅니다. 군대복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에 따라 군무이탈죄 또는 무단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탈영을 시도한 병사는 탈영병이라 하고, 탈영병은 군사 재판에서의 판결의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탈영에 관련된 죄의 종류 1) 군무이탈죄(탈영) 군대복무를 기피할(도망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① 적전인 경우 :.. 더보기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 자녀혜택]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자녀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헌신을 하고 공로를 하였기 때문에 그 공을 치하하여 국가유공자들 본인의 혜택 외에도 자녀나 그의 가족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최우선적으로 배우자(아내)에게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이 부모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자녀에게도 왜 혜택이 가게 되는지 아래사항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신분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이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금전 소득에 대한 차별이 생길것을 고려한 보상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1. 교육혜택의무교육인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 고등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