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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탈영에 관한 죄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인징계중 탈영에 관련된 죄의 처벌에 대해서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탈영이란?

탈영이란 무엇일까요?

탈영은 군인이 여러가지의 이유로 군대복무를 기피할(도망칠) 목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휘관의 허가 없이 처벌되는 무단이탈죄와는 다릅니다. 


군대복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에 따라 군무이탈죄 또는 무단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탈영을 시도한 병사는 탈영병이라 하고, 탈영병은 군사 재판에서의 판결의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탈영에 관련된 죄의 종류


1) 군무이탈죄(탈영)
군대복무를 기피할(도망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①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②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염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습니다.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도 위의 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도망칠) 목적이 있음이 있는 목적범입니다.


그러므로,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 후 귀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다른 사정이 없지 않는이상 군대복무 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 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2) 특수군무이탈죄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군무이탈죄의 예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3) 총기휴대 군무이탈죄 (무장탈영)
총기를 휴대한(가지고) 상태에서 군대복무를 이탈한(탈출할) 경우 군(대복)무이탈죄와 군용물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총포,탄약,폭발물,식량,기재,피복 등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의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①  청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따라서, 총기를 휴대하여 군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총기휴대 군무이탈죄의 경우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무단이탈죄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장소 혹은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시간까지 지정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단이탈죄는 그것이 반드시 근무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멀리 떠난 경우뿐 아니라 그 이탈로 인하여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이탈했을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즉시 완성됩니다.


그 이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5) 초병의 수소이탈죄
초병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소(지키는 장소)를 이탈(탈출)하거나 지정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염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에는 실제로 수소에 배치가 되어서 근무하는 사람과 초병근무명령을 받아 경계근무를 서는 감독자에게 신고하는 근무시간에 임박해서 경계근무복장을 갖춘 자도 포함됩니다.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하면 그 이탈행위와 동시에 수소이탈죄는 성립됩니다.


그 이후,

부대에 복귀하기전이라도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도망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면 초병의 수소이탈죄군무이탈죄가 각각의 죄로 성립되고, 이 두가지의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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