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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인중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강등
강등은 현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등의 경우에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등이 되면 진급선발대상에서 제한되고, 진급선발대상이 될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1건당 2회 정지)하게 됩니다.


2. 영창
사병에 대한 영창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장소에 구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창처분 기간은 군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창처분을 받으면, 진급선발대상이 될 자격 일정기간(1건당 1회 정지) 정지됩니다.

 
참고로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영창기간은 실제 영창에 감금된 일수를 말합니다

 



3. 휴가제한
휴가제한이란 휴가나 연가(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회 5일 이내, 복무기간 중 총 15일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휴가 횟수의 박탈은 되지않고, 매 휴가시 최소 5일은 보장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가제한 처분을 받은 겨우에도 진급선발대상이 될 자격이 일정기간 동안1건당 1회 정지 됩니다.

 

4. 근신
근신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훈련 또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 근무를 복무함을 금하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사병에 대하여 근신처분을 할때는 과업업무 부과, 외출 외박 제한, 얼차려 교육, 군기교육대 입소 조치를 병과 할 수 있수 있습니다.

근신도 역시 진급선발대상이 될 자격이 일정기간(1건당 1회 정지) 정지 됩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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