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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군소송변호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이들의 징계처분 등의 구제기관인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제2조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사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역이나 제적 그리고 징계처분 등을 받는 경우 군인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은 공무원소청심사위원의 심사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위 적용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위법, 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은 제외합니다)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의 처분을 받거나 병이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과 같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고를 한 경우 원래의 징계처분보다 중하게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위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 기관을 통해 구제를 받고 또 각 기관에 구제를 청구할 사유도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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