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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군소송변호사] 군생활을 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의 간부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군소송변호사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간부들은 업무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근무지이탈금지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위와같은 의무를 위반할 시 행태에 따라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보는 네가지의 의무위반 즉 비행정도 등에 따라 중징계나 경징계의 처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첫째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둘째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셋째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넷째 :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그러므로,

간부들은 의무위반 즉 비행을 저지른 경우 위와 같은 비행의 정도나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나 경징계 등의 처분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의무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의무위반행위가 있다 하더라고 고의나 과실의 정도는 어떠하였는지를 충분히 소명하여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노력을 한 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앞서 본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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