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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 국가유공자 명칭부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명칭부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로 대우를 받는 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 국가유공자 명칭부여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9월 29일부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6.25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1) 국가유공자 편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9월 29일부터 6·25전쟁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6월 30일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자동으로 국가유공자로 편입됩니다.





2)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은?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은 어떻게 될까?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호국영웅기장 수여란 무엇인가요?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함)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25전쟁에 참전하고 등록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합니다.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호국영웅기장과 함께 호국영웅기장증을 받습니다.


호국영웅기장본인만 패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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