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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 자녀혜택]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자녀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헌신을 하고 공로를 하였기 때문에 그 공을 치하하여 국가유공자들 본인의 혜택 외에도 자녀나 그의 가족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최우선적으로 배우자(아내)에게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이 부모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자녀에게도 왜 혜택이 가게 되는지 아래사항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신분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이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금전 소득에 대한 차별이 생길것을 고려한 보상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1. 교육혜택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육성회비와 등록금,입학금이 면제나 감면이 되며, 원하는 학교에 대한 우선 선점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적이나 생활기록부 작성에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국가유공자의 혜택으로 우선 선점권을 받았다해도 학습량이 미치지 못하면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의지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1) 대학 등록금 면제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는 100%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는 2년제 대학일 경우 4회 면제, 4년제 대학일 경우 8회 면제입니다.

 

입학금은 최초 1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의 손자나 손녀의 대학등록금 면제는 독립유공자만 가능합니다.

 



 

 

2.취업혜택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은 취업혜택을 받게됩니다.

일정 부분 가산점을 부여받아 면접을 볼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의 상승이나 실적에는 전혀 관여되지 않습니다.

 

 

 

3. 군복무

국가유공자의 1촌이나 일부의 2촌에 한하여 병역관련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 혹은 형제군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남성이 2명 이상이라면 형제 중 1인에게만 한정됩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의 자녀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많은 혜택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등급과 관련하여 문의를 합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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