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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여성의 군대복무에 대한 사항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여성군대 복무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군대 복무 사항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적인 경쟁시험으로 치룹니다.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됩니다.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인정된 사람은 상위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2. 여성군대 임용 1) 장교로 임용 될 수 있는 조건 -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제대군인 지원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가 함께 제대군인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대군인 지원의 요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역, 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및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포함]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대군인은 취업, 교육, 의료, 복지 분야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대군인의 구분 1) 단기복무 제대군인(5년 미만) 2)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3)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3. 제대군인 각 지원분야 - 교육분야 1) 교육분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학교를 휴학해야 하는 자는 군 복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학..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전환복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전환복무에 대하여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배정 또는 추천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작전전투경찰) 및 치안업무보조를 임무(의무전투경찰)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교정시설경비교도,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무소방원으로 선발하여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전환복무는 아래와 같이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와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로 나뉩니다. 2.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강제차출)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제3조에.. 더보기
[군사법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게 국가유공자의 손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에게 나라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나 형제 또는 0촌인 부부중 한 사람은 (0촌,1촌과 2촌) 한명만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군대를 갈 일은 없으므로, 자녀나 형제가 군면제를 받게 됩니다. ※ 한명이 군면제를 혜택을 받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1촌, 2촌이라 할 지라도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군복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 .국가유공자 손자는 군면제가 되나요? A. 국가유공자의 손자는 면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중기복무로 퇴역한 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사항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중기로 복무한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복부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라고 말합니다. 2.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을 받으려면 아래의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주소지의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혹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제대군인지원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2) 사진(3㎝ × 4㎝) 1매 3) 병적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변호사] 군인의 성추행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의 경우 성추행을 했을 경우 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군대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폭행을 한 선임병이 집행유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 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을 강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유사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더보기
[군사법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 국가유공자 등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등급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를 하며 임무를 수행 중 다치거나 순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았지만, 등급이 생각보다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와 경우에, 국가유공자 행정심판을 통하여 상이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급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 전투나 훈련과 같은 직무 수행중에 사망하거나, 다쳐 그 상처로 인해 사망한 자, 상이로 인해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사회발전에 공을 세우고 그 공로와 관련하여 순직하거나 다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자로 봅니다..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장기적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군인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률에서 지정한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신청 방법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하게된다면? 「제대군인지원에 관..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의무소방원이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현역 대체전화복무중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무소방원이란 무엇인가요?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 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 등(이하 '소방기관'이라 함)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두고 있는 소방대를 의미합니다. 2. 의무소방원 구성 아래의 구성된 인원으로 됩니다. 1)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 2)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람에 해당하는 인원은 의무소방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 징병검사..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변호사] 항명죄와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명령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는 '항명죄와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항명죄 1) 상관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 기준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염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2) 항명죄를 범한 사람들의 처벌 기준 -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3) 상관의 정당한 명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