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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게 국가유공자의 손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에게 나라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자녀나 형제 또는 0촌인 부부중 한 사람은 (0촌,1촌과 2촌) 한명만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군대를 갈 일은 없으므로, 자녀나 형제가 군면제를 받게 됩니다.

※ 한명이 군면제를 혜택을 받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1촌, 2촌이라 할 지라도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군복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 .국가유공자 손자는 군면제가 되나요?


A. 국가유공자의 손자는 면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슴드린 국가유공자손자라 할지라도, 2촌의 범위내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군면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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