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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 국가유공자 비행당 결정 취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비행당 결정 취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조국의 광복에 공헌한 자와 국토방위에 공이 많은 자, 그 밖에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거나 희생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얼마전에는,

국복무 중 치료가 늦어져서 실명을 한 군인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핵심은?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 그러니까,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을 한다는 점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증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본인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이 된 사유로 입은 것’이라는 사정,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을 한다는 사정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서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는 처분청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봐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본인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이 된 사유로 입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처분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에 방어권 행사의 대상과 방법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 등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하는지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법령상 서로 다른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이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이라고 하여도 그 사유가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과 본인 과실이 경합이 되어 있어서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라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처분청이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한 데 대하여 법원이 그 인과관계의 존재는 인정을 하면서 직권으로 본인 과실이 경합이 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는 사항은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직권심사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비행당 결정 취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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