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군사법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 국가유공자 보상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시,

일정한 가산점과 취업지원과 직업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훈급여금의 종류

 

1) 보상금

 

보상금 지급 구분표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와 특별공로상이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와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외 특별공로상이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가 사망을 한 경우 그 유족 중에 선순위자 1명

 

위의 사항의 유족 중에 자녀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녀 및 미성년 제매가 장애인 장애 구분표에 따른 장애가 있다면, 성년이 된 경우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2) 간호수당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과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가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자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간호수당 지급을 받습니다

 


3) 생활조정수당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서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할 수 가 있게 되는데,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게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 따라 선순위자 1명

*1.배우자, 2.자녀, 3부모, 4.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60세 미만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그 외에도,

사망일시금, 부양가족수당, 중상이 부가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과 그 밖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군사법 연구소 배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