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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변호사] 항명죄와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명령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는 '항명죄와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항명죄


1) 상관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 기준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염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2)
항명죄를 범한 사람들의 처벌 기준


-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3)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군병원장이 그 병원에 입원한 사병인 피고인에게 한 골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라는 명령은, 피고인이 그 수술 없이도 군복무를 지장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속대 지휘관인 병원장이 질병이 있거나 부상당한 군인을 치료하여 원대로 복귀시킴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보호함을 임무로 하고 있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한 것으로서, 군의 사기, 군기 및 피지휘자의 유용성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해 적합하고 필요하며 군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동, 즉 군사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명령으로서, 그 명령이 군사상의 필요성을 넘어 지나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군형법] 제44조 소정의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된다.

 

4) 종교나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한 경우의 항명죄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 만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하는 것이지, 집총거부의 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하여 수회의 명령거부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명령위반죄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군형법] 제 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이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군형법] 제47조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는 군 통수 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해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뜻합니다.


1) 명령위반죄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해안경계순찰근무자는 소총과 실탄을 휴대하여야 한다는 육군 제31사단장의 해안경계실무지침
 
- 통문개폐에 관한 지오피(GOP) 근무지침


- 보병 제A사단 지피 및 지오피(GP/GOP)근무내규


- 비무장 지대의 출입문 초소경비에 관한 사단의 야전예규


- 군무이탈자는 일정기간 내에 헌병대에 자진 복귀하라는 육군참모총장의 명령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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